퇴거 원상복구 어디까지? 보증금 공제 기준과 감가상각 계산법 2026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집을 새것으로 되돌리는 의무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사용했다면 그렇게 되었을 상태로 돌려놓는 의무입니다. 민법 제654조가 제615조를 준용해 정한 내용이며, 법원은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자연히 생긴 손모(통상손모)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어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봅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여기서 갈립니다. 원상회복의 기준은 '새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사용했을 때의 상태'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7가지 통상손모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벽지 색바램, 장판 눌림 자국, 바닥재의 일반적 마모는 특약이 없는 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계약 당시 원래 상태가 어땠는지, 그 훼손이 임차인 때문인지를 임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훼손이 인정돼도 전액이 아닙니다. 감가상각을 뺀 잔존가치만 대상이며, 거기에 과실비율을 곱합니다. 계산식은 공개돼 있습니다. 임차인 부담비용 = 수선비용 − (경과연수 ÷ 수선주기) × 수선비용. 원상회복 범위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 입주 당시 상태, 변경 내용을 따져 개별적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17다268142). 임대인에게는 사용·수익 상태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노후로 생긴 문제까지 임차인에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합의 전에 시공하지 마세요. 먼저 해버리면 협상할 것이 사라집니다.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근거 이 문제는 감정이나 관행이 아니라 조문과 판례로 정리돼 있습니다. 대화가 막힐 때 근거를 알고 있으면 이야기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근거 내용 실무상 의미 민법 제654조 · 제615조 차용물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해야 하며, 이 규정이 임대차에 준용됩니다 원상회복의무 자체는 존재합니다. 다만 '원상'의 뜻이 쟁점입니다 민법 제374조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보존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