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을 안 썼는데 배수구로 물이 올라온다면 누구 책임일까?
우리 집에서 물을 쓰지 않는데도 욕실 바닥 배수구나 변기로 물이 올라온다면, 막힌 곳은 우리 집 배관이 아니라 그 아래쪽 공용 배관일 가능성이 큽니다. 위층에서 쓴 물이 내려가다 막힌 지점에서 멈추고, 가장 낮은 층의 배수구로 밀려 올라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책임과 비용은 대개 관리사무소나 관리단 쪽으로 기웁니다. 공용과 전용을 가르는 기준은 아파트 저층 역류 판정 안내에 정리되어 있고, 아래에서는 자주 받는 질문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공용 배관 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세 가지를 보면 대부분 가늠이 됩니다. 우리 집이 물을 쓰지 않을 때도 올라오는지, 변기와 싱크대와 세면대에서 한꺼번에 올라오는지, 같은 라인 다른 세대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는지입니다. 둘 이상 맞으면 공용 구간 쪽입니다. 반대로 우리 집이 물을 쓸 때만, 한 곳에서만, 적은 양이 올라온다면 세대 안 전용 배관이 막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층, 1층, 반지하에 몰려서 생기는 것도 공용관이 막혔을 때 흔히 보이는 모습입니다.

물이 올라오는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우선 물 사용을 멈추고 식구들에게도 변기 물을 내리지 말라고 알립니다. 그다음 5분만 들여 증거를 남깁니다. 넘친 범위와 수위를 방마다 사진으로 찍고, 언제 시작됐는지 시간을 적고, 관리사무소와 집주인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전화로 이미 말했더라도 문자로 한 번 더 보내 두면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배관에서 나온 이물질이 있다면 버리지 말고 따로 담아 둡니다.
세입자인데 수리비를 제가 내야 하나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물티슈나 기름처럼 쓰는 사람의 잘못으로 막혔다면 세입자 쪽, 배관이 낡았거나 경사가 무너진 것이라면 임대인 쪽, 공용 배관이라면 관리단 쪽으로 기웁니다. 임대인은 집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 줄 의무가 있고(민법 제623조), 세입자는 고칠 곳이 생기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민법 제634조). 물이 느리게 빠지는 걸 알고도 며칠 참다가 역류로 번졌다면, 알리지 않아 키운 부분은 세입자가 나눠 질 수 있습니다. 원인별로 부담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는 막힘과 역류 수선비 책임 정리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세대 문제라고 하면요?
전화 대신 서면이나 문자로 공용 배관 점검을 공식 요청하고, 같은 라인 저층 세대와 함께 요청하면 훨씬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도 답이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 비용을 들여 반복해서 뚫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용관이 원인이라면 일주일 만에 다시 막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역류가 되풀이되는 집이라면 주방, 화장실, 세탁실 배수구에 역류를 막는 밸브를 다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넘친 오수는 닦기만 하면 되나요?
오수에는 대장균 같은 세균이 섞여 있어서 물걸레로 닦고 끝내면 냄새와 얼룩이 남습니다. 걸레받이와 장판 가장자리 밑으로 스몄다면 들어내서 말리고 살균세정해야 합니다. 막힌 곳을 뚫는 일은 설비 협력팀이, 넘친 자리의 세정과 살균, 냄새 정리는 올빼미청소가 함께 맡습니다. 실제 정리 과정은 역류 청소 현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물이 올라오고 있다면 사진부터 찍어 보내 주세요. 24시간 받고, 밤이나 주말에도 단가는 같습니다. 010-3177-2245
글 올빼미청소 현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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