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가기 일주일 전, 보증금 지키려면 사진부터 찍어 둘 8곳
10월 이사철에 집을 빼기로 했다면 짐을 싸기 전에 먼저 할 일은 청소가 아니라 사진이에요. 집주인이 퇴거 점검 때 보는 곳은 주방, 욕실, 바닥, 벽지, 창호, 베란다, 붙박이장, 도어락 이렇게 8곳이고, 보증금 공제를 두고 생기는 다툼도 대부분 이 안에서 나요. 짐을 뺀 직후와 청소를 마친 뒤, 같은 자리를 같은 각도로 두 번 찍어 두면 원래 있던 흔적과 새로 생긴 손상을 말로 다툴 일이 크게 줄어요. 영역별 작업 범위는 퇴거청소와 원상복구 안내에 적어 두었어요.
왜 이삿날이 아니라 일주일 전인가요
이삿날에는 사다리차, 짐 반출, 잔금 처리가 한꺼번에 몰려서 사진 찍을 틈이 거의 없어요. 일주일쯤 여유가 있으면 입주 때 찍어 둔 사진을 다시 찾아볼 수 있고, 계약서 특약에 원상복구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확인할 시간이 생겨요. 입주 사진이 남아 있다면 그 사진과 같은 자리를 찍는 게 제일 좋아요.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거든요.
10월은 난방을 켜기 전이라 창틀 결로와 곰팡이가 아직 덜 올라온 때이기도 해요. 한겨울 퇴거 현장에서는 퇴거 직전에 번진 결로 곰팡이를 두고 누구 책임인지 애매해지는 경우를 자주 봐요. 가을에 찍어 둔 사진은 그 애매함을 미리 지워 줘요.
8곳을 찍을 때 무엇을 담으면 될까
주방은 후드 안쪽 기름때, 싱크대 하부장 바닥, 타일 줄눈을 가까이 찍어요. 욕실은 실리콘과 줄눈, 배수구, 변기 뒤쪽이에요. 이 두 곳은 점검에서 가장 먼저, 가장 꼼꼼하게 보는 자리라 다툼도 제일 잦아요.
바닥은 가구를 뺀 자리의 눌린 자국과 흠집을, 벽지는 못 자국과 테이프 자국, 햇빛에 바랜 부분을 따로 담아 두세요. 창호는 창틀 모서리와 샷시 레일, 베란다는 바닥 배수구와 실외기 주변이에요. 붙박이장은 문을 연 채 안쪽 벽과 선반을 찍고, 도어락은 잘 열리고 잠기는 모습을 짧은 영상으로 남기면 돼요. 휴대폰 사진에는 찍은 날짜와 시각이 파일에 같이 저장되니까 그대로 기록이 돼요.
사진이 있어도 갈리는 것, 자연 마모와 세입자 손상
원상복구 의무는 세입자가 만든 손상까지예요. 햇빛에 바랜 벽지와 바닥, 가구를 오래 둔 자리의 눌림, 오래된 배관에서 생긴 누수, 건물 구조 때문에 생긴 결로 곰팡이는 자연 마모 쪽으로 봐요. 반대로 여러 개 뚫린 못 구멍, 실내 흡연으로 밴 니코틴 착색과 냄새, 반려동물이 긁거나 더럽힌 자리, 다리미나 냄비 때문에 생긴 바닥 화상 자국, 환기를 안 해서 번진 곰팡이는 세입자 책임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항목별 기준은 전세 퇴거 원상복구 범위 정리에 나눠 두었어요.
다만 계약서 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이 먼저예요. 자연 마모까지 비용을 청구받았는데 합의가 안 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길도 있어요. 그때 가장 힘이 되는 자료가 날짜가 남은 전후 사진이고요.
청소는 사진을 찍은 다음에
직접 청소하셔도 괜찮지만, 집주인이 청소 상태를 인정하지 않아서 다투게 되는 집도 있어요. 업체에 맡기면 작업 전후 사진과 작업확인서, 세금계산서를 함께 받을 수 있어서 청소를 했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올빼미청소는 퇴거청소에 이 자료를 기본으로 드리고, 세입자 본인도 휴대폰으로 같은 자리를 따로 찍어 두시라고 권해요. 두 자료가 서로 맞아떨어지면 사진을 두고 다툴 여지가 거의 없어져요.
평수, 거주 기간, 퇴거 날짜와 함께 사진 한 장 보내 주시면 10분 안에 비용 범위를 알려 드려요. 전화와 문자 모두 010-3177-2245로 받아요.
글 올빼미청소 현장팀, 청소전문가 1급(민간자격). 내용은 2026년 9월 올빼미청소 사이트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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