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숨진 집의 짐은 집주인이 언제부터 치울 수 있을까?

경찰의 현장 인도가 끝나고, 상속인의 서면 동의나 상속재산관리인의 지시처럼 짐을 처분할 근거가 선 뒤부터입니다. 세입자가 남긴 물건은 값이 없어 보이는 옷과 그릇까지 모두 상속재산이라, 집주인이 그 전에 내다 버리면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재물손괴 시비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집주인의 몫은 치우는 일이 아니라 남기는 일입니다. 발견부터 재임대까지의 흐름은 세입자 사망 뒤 집주인이 밟는 순서에 여덟 단계로 나눠 두었습니다.

며칠째 인기척이 없고 냄새가 난다면 열쇠공보다 112가 먼저입니다. 문은 경찰과 소방이 열고, 집 안에서 사람이 숨지면 변사 사건으로 검시가 진행되어(형사소송법 제222조) 며칠에서 몇 주 동안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기간에 집주인이 챙길 일은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계약서와 비상연락처를 경찰에 건네고, 담당 경찰관 연락처를 적어 두고, 현장 인도 예정일을 물어 두는 것이죠.

현장을 넘겨받은 날에도 바로 치우지 않습니다. 방마다 사진과 영상을 찍고 계량기 숫자를 남기며, 서랍과 장롱은 열어서 찍되 물건은 꺼내지 않습니다. 현금, 통장, 인감, 신분증은 봉투에 담아 봉인하고 그 장면까지 찍어 둡니다. 유족이 짐을 직접 가져갈지 정리를 맡길지는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둬야 나중에 남습니다. 유족은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답이 늦어지는 일도 흔합니다.

보증금도 같은 원리입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사람에게 돌려주거나 혼자 계산해 상계하면,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검토하는 길이 변제공탁(민법 제487조)입니다. 그 집에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으니 이것부터 확인합니다. 유족이 경찰서에서 쓴 시신 인수 포기 각서나 집주인 앞에서 쓴 재산 포기 각서는 가정법원에 하는 상속 포기와 다르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각서만 믿고 정리했다가 뒤늦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받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냄새와 오염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족 동의를 받아 매트리스, 이불, 장판 일부 같은 오염원만 먼저 밀봉해 내보내고, 나머지 짐은 판단이 선 뒤 정리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올빼미 특수청소는 인도 전에는 기록과 견적까지만 하며, 정리 비용 기준 범위는 고독사 현장 정리 안내에 적힌 대로 50만~300만 원입니다. 평수, 층수, 발견까지 걸린 기간을 문자로 보내 주시면 개략 범위부터 알려 드립니다. 전화 010-3177-2245

정리 올빼미 특수청소 대표 김현정, 유품정리사 1급(민간자격). 조문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고, 다툼이 있는 사안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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